소프트웨어 특허의 변화 : 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BM)* 발명, 및 소프트웨어, 치료 방법 등에 넓게 특허성을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입장이 2014년에 들어오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Alice Corp 사의 판결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소프트웨어와 BM 발명에 관한 특허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  근저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는 과학과 산업의 기초 빌딩 블록이므로 특허법을 통해 독점 할 수 없다는 미 대법원 판례법이 있다. 2014년 6월에 결정된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은 가장 최근에 내려졌으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다. ”
특허법 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지난번 DNA 특허는 여기서 자연물질이 무엇이냐는 것을 정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보호할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일단,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레고 블럭과 같아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특허를 주는 것보다 모두 자유롭게 쓰는 것이 더 이롭다는 뜻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특허는 전에 길드에 독점되어 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일종의 공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독점에 폐해가 큰 의료술기 등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 수학 공식 등은 공적 이득보다는 폐해가 크다고 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도 인정할수 있는지 결정하는 two-step testing이다
“1단계에서는 청구항이 특허대상이 아닌 추상적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이 없다면 특허 대상이 되고, 관련이 있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추가적 구성요소가 청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이를 pass한 특허로는 Bascom Global Internet Services, Inc. v. AT&T Mobility LLC사건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로
1, 필터링 기능을 구체적인 곳에 설치
2, 최종 사용자 원격 조정, 각각의 최종 사용자에게 알맞은 맞춤형 필터링 기능”
two step에 대해서 1,2,와 같이 해결하였다. 관련되 기사를 link 한다.

“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 대상 기준”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15186
*비즈니스 모델(BM) 발명 및 분쟁

BM 특허 대표주자격으로 공급자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역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값을 먼저 제시하여, 이 조건을 수락하는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영업방식을 인터넷상에서 구현된 형태로 출원한 특허를 말하며, 그 사례로는 미국에서 프라이스라인사가 특허를 획득한 역경매 관련특허(US 5,794,207)가 있다.

프라이스라인사가 취득한 BM특허(역경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불러들이는 통상적인 경매와는 반대로,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는 역경매 방식으로, 구매자의 요구를 프라이스라인社는 계약하고 있는 회사에 전송하고, 그 조건에 응할 수 있는 회사를 구매자에게 소개(복수의 회사가 응하게 되면 이를 조정하여 1사로 줄임)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서비스와 예산을 지정하여 받아 하는 단순한 시스템이다.

즉, 구매자가 구매희망가격을 부르면 이 가격에 응할 판매자를 찾아 구매자와 연결시켜 주는 온라인 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델에 관한 것이다. 프라이스라인社는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항공권 이외에도 신차판매, 중고트럭판매, 호텔예약, 주택융자, 식품잡화 등에도 계속적으로 진출하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분쟁이 생겨나고 있는데, 프라이스라인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제소하며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1999년 10월 13일, 프라미스라인은 MS(Microsoft)社의 웹사이트인 ‘Expedia.com’이 최근 개발한 ‘호텔 가격 매처(matcher)’라는 서비스는 자사의 특허기술과 동일하며 이는 코네티컷주의 공정거래법출 위반한 것이 라며 M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아마존사가 마우스 한번으로 주문을 끝내는 ‘원 클릭’ 특허를 반스앤노블사가 침해했다고 98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터넷 매장의 express lane 서비스가 자산의 원클릭을 모방한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제호했다. 이에 법원은 양사의 기술내용이 동일한것으로 보고, 반스앤노블사에게 원클릭을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계속 증가 추세이다. (자료 참조 : 유병호, 한국 전기전자재료학회 학회지 200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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